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23
- 선고일
- 2016-0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가 없이 전산자료를 개인 웹저장 공간으로 무단 이동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 전산자료 이동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가 보안시스템을 침해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 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상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이메일 해고통지에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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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