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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2
선고일
2015-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사로 복직 명령한 사건이다. 과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본사 대기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이력이 확인되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인정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켜 구제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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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