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2
- 선고일
- 2015-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사로 복직 명령한 사건이다. 과거에도 해당 근로자가 본사 대기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이력이 확인되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인정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켜 구제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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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