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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17
선고일
2016-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가 근로관계 종료를 시사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을 피한 점, 사용자가 확인 차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욕설로 대응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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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