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17
- 선고일
- 2016-0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가 근로관계 종료를 시사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고 사용자의 연락을 피한 점, 사용자가 확인 차 보낸 문자메시지에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욕설로 대응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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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