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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11
선고일
2016-01-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폐업 예정임을 알리자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퇴사한 후, 사용자가 실제로는 폐업 의사 없이 근로자들을 속여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경영 악화 시 바베큐장 인수를 제안한 것은 근로계약 종료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퇴사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해고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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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