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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8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810
선고일
2016-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 중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고, 기타 사유들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시점에 이루어진 이전 계약만료 통지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었던 점, 복직 후 20여 일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과도한 징계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해고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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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