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80
- 선고일
- 2015-04-27
판례 요지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약 100일 동안 무단결근을 하고 회사의 승무지시를 위반하여 징계해고를 당하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승무지시 위반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한 것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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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