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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9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93
선고일
2016-01-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형식적인 근로계약 갱신 절차 및 복직 후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사의 업무 인원 축소 통보에 따라 171명의 인원을 감축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의 계약도 연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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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