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90
- 선고일
- 2015-01-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을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수차례 출근 통지(원직복직 명령)를 받았으나 복직을 거부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을 통해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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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