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81
- 선고일
- 2016-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예고 제도는 징계절차와 무관하며, 사용자가 개최 통보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