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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8
선고일
2015-09-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광고 게재, 근로조건 결정, 업무상 지휘감독 및 복직통보 수행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사용자2가 근로관계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사건 진행 중 사용자2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원직복직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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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