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8
- 선고일
- 2015-09-21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광고 게재, 근로조건 결정, 업무상 지휘감독 및 복직통보 수행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사용자2가 근로관계의 당사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더라도 사건 진행 중 사용자2의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원직복직 의사표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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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