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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7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77
선고일
2016-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사업장에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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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