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7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77
- 선고일
- 2016-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사업장에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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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