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76
- 선고일
- 2015-12-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 기간이므로 2015년 11월 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요령 규정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인 2016년 1월 1일을 계약 만료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인 2015년 11월 1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절차도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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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