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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75
선고일
2015-12-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하이파이브 제도'에 따라 지국장에서 지국팀장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책 변경으로 지급수당이 삭감되고 인센티브가 변동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사발령은 단순한 보직변경이 아닌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의 일종인 '강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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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