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72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열리기 전에 재취업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문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