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69
선고일
2015-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다시 직무를 부여받아 근무하고 있다면 당초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고 미지급 임금 수령은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