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69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로부터 다시 직무를 부여받아 근무하고 있다면 당초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승진이나 승급 등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고 미지급 임금 수령은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5부해1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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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