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65
- 선고일
- 2016-0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체결해왔고 해당 근로자와도 15차례나 계약을 갱신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강생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 필요성이나 수강생 클레임 증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퇴사 후 신규채용을 한 점 등을 들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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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