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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65
선고일
2016-01-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1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 체결해왔고 해당 근로자와도 15차례나 계약을 갱신했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강생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 필요성이나 수강생 클레임 증가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고 퇴사 후 신규채용을 한 점 등을 들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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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