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64
- 선고일
- 2015-12-2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보서를 교부한 이상 해고통보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해고를 통보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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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