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6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63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해고 처리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구제절차 진행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다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목적이 근로계약상 지위의 원상회복에 있으므로, 근로자들이 복직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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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