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6
- 선고일
- 2015-09-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위·수탁협약 체결 여부, 독자적 정관 및 의결권 유무, 재정 지원 및 회계감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1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해약고지방법에 의한 것으로 별도의 수리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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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