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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59
선고일
2016-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듭 심문회의에 불참한 것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룰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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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