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59
- 선고일
- 2016-01-1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는 해당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듭 심문회의에 불참한 것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룰 필요 없이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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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