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57
- 선고일
- 2015-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내 질서와 규율 위반 및 풍기 문란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동료 근로자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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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