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57
선고일
2015-12-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내 질서와 규율 위반 및 풍기 문란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동료 근로자에 비해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이후에 서면으로 통지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므로, 해당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