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55
- 선고일
- 2015-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완료된 교통사고까지 포함해 가중 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지회장의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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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