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52
- 선고일
- 2015-1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능력 보강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명령 및 지시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적극적인 업무복귀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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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