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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52
선고일
2015-12-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 능력 보강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전직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명령 및 지시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적극적인 업무복귀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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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