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4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46
- 선고일
- 2015-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야간에 시험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정이 급한 상황에서 숙소 예약 문제로 부득이하게 야간 운행을 결정한 점과 야간 운행의 원인이 된 숙소 예약 문제는 사용자의 책임이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시험차량사고처리규정상 과실사고의 재산책임은 회사가 100% 부담하고 시험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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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