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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4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42
선고일
2015-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사장으로서 최종결재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인원 중 일부가 근무 사실이 없거나 타 회사 소속 등으로 확인되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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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