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4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42
- 선고일
- 2015-1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사장으로서 최종결재권한을 행사하였으며, 출퇴근 시간 등 근로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인원 중 일부가 근무 사실이 없거나 타 회사 소속 등으로 확인되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수도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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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