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32
- 선고일
- 2015-12-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승무지시 거부,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도한 징계양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재심 절차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표의 참석을 거부한 채 재심을 진행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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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