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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3
선고일
2015-09-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교육 기간 중 담당한 업무가 본채용 이후와 질적 차이가 없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비를 지급받았으며, 교육 종료 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할 때 실무교육 기간도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교육 기간을 포함한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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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