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3
- 선고일
- 2015-09-18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무교육 기간 중 담당한 업무가 본채용 이후와 질적 차이가 없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비를 지급받았으며, 교육 종료 후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을 종합할 때 실무교육 기간도 사용종속관계에서의 근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실무교육 기간을 포함한 총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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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