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2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25
- 선고일
- 2015-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 재계약될 것을 구두로 확약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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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