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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12
선고일
2015-08-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센터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가 수강생 수에 따라 개강 여부를 결정하고 출근 의무나 부수적 업무가 없었던 점, 강의 내용과 진행 방식에 대해 센터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강사가 타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며 전속적 관계에 있지 않았고 계약서상 자유직업소득자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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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