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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04
선고일
2015-08-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차례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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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