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04
- 선고일
- 2015-08-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차례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정리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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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