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7
- 선고일
- 2015-03-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상급자의 추천 의견 및 성과평가 점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전환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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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