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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7
선고일
2015-03-3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상급자의 추천 의견 및 성과평가 점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이유로 전환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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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