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98
- 선고일
- 2015-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및 휴직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속 반장에게 '퇴사'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출입증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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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