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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98
선고일
2015-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전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직 및 휴직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속 반장에게 '퇴사'라는 용어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출입증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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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