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93
- 선고일
- 2015-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대학교원)에 해당하며, 재임용 규정과 과거 수차례의 재임용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촉박한 시간 내에 교원업적평가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연구업적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는 논문 심사서 제출을 요구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