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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9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92
선고일
2016-01-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생산공정도 작성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외부 컨설턴트 및 타 부서와의 협업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영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로자가 종합평가 '부족' 등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수습근로자 채용취소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해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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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