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91
- 선고일
- 2015-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가 저조한 힐링센터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전후 직속수당 외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에 변화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전보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급 변동이 없었으므로 강임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