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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91
선고일
2015-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가 저조한 힐링센터의 구조개혁 과정에서 이루어진 인사발령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전후 직속수당 외의 근로조건이나 직급에 변화가 없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절차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전보가 무효는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직급 변동이 없었으므로 강임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정당성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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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