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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87
선고일
2015-12-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와 면접을 거쳐 근로자를 출근시켰고,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작성해 결재를 받았으며 근무기간의 임금도 지급된 점을 종합하여 양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므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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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