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8
- 선고일
- 2015-04-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조퇴, 당직근무 미이행, 공금유용,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감사에서 공금유용에 대해 훈계 조치만을 요구한 점, 무단조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당직근무 미이행은 1회에 불과한 점,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해임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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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