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70
- 선고일
- 2015-12-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 4가 수차례 계약갱신을 통해 상시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로했으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조례 및 매뉴얼에 따라 근로자2, 3에게도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및 업무 주관부서 변경만을 이유로 이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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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