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7
- 선고일
- 2015-09-0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5년 6월 12일 자 해고에 대해, 해고의 존부를 입증해야 하는 근로자가 유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내이사 선○○가 실질 대표자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내이사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스스로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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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