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6
- 선고일
- 2015-03-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에 대비하여 사전 교육을 진행한 점과 녹취록상 명확한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바쁜 점심시간에 스스로 짐을 챙겨 사업장을 떠난 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귀 요청에 진정성이 인정됨에도 근로자가 즉시 복귀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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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