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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51
선고일
2015-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누적 손실액 약 2,400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희망퇴직 실시와 조직개편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잔존 직종과의 업무 차이로 배치전환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기준이 공정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도 이행하여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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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