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51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누적 손실액 약 2,400억 원에 달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희망퇴직 실시와 조직개편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잔존 직종과의 업무 차이로 배치전환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기준이 공정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도 이행하여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해고를 하였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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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