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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3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39
선고일
2015-12-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사용자2가 폐업했더라도 사용자1을 상대로 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해고 절차도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에 대한 신청은 각하하고, 사용자1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인 금전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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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