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35
- 선고일
- 2015-12-1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윤리 행동지침상 금지된 겸업 및 경업 행위를 하고 외주업무 수주 등을 주도한 점을 들어 사용자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5년여간 외주업무로 1억 9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회사의 장비와 팀원의 노동력을 사용해 근로계약 이행에 지장을 준 점 등을 바탕으로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화 통보 후 참석 소명이 이루어졌고 재심 진행 중 해고 통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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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