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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31
선고일
2015-12-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근무 중이어서 대기발령은 효력을 상실했고 임금 감소 외의 불이익이 없어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으며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대기 및 전보발령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거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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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