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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2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25
선고일
2015-12-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3.95명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인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근로자들이 매일 근무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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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