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18
- 선고일
- 2015-1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병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병원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물 관리소장으로 입사한 점을 인지했고 상가번영회 계좌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가번영회의 실체가 인정되고 상가번영회 이름으로 해고가 통보된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상가번영회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병원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지 않고 신청을 기각·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8(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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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