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17
- 선고일
- 2015-12-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1개월 동안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행위가 단체협약서상 '상습적인 미입금'이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서에 상습성의 객관적 판단 기준이 없고 과거 미납 사실에 대해 징계한 적도 없어 근로자를 상습 미입금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처분에 기한이 없고 근로자가 변제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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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