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16
- 선고일
- 2015-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VIP 객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폭행사건 유발이나 고객 민원 야기 등 다른 징계사유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제1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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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