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5부해1614
- 선고일
- 2015-11-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2회에 걸쳐 불이익 처분을 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근로자2의 경우 제1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현직 유지가 처분이 아니므로 해고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2를 해고하면서 인사규칙에 규정된 출석통지서 발부, 소명기회 부여 및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 역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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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