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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61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5부해1613
선고일
2015-08-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제목만 열거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노측 위원을 근로자가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만 구성하여 단체협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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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